사설·칼럼 사설

[fn사설] 부동산 보유세 증세, 조세저항 부를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5 17:26

수정 2020.07.05 17:26

더 센 종부세법 만지작
집에 징벌 과세는 안돼
부동산 세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꾼을 상대로 징벌적 과세 카드를 꺼내들 참이다. 당정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선 의원입법 형식으로 바꿔 신속하게 처리하려 한다. 내용도 더 세게 바꾼다.

앞서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라"고 말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로 지시했다.
김 장관 역시 지난달 29일 TV 인터뷰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를 놓고 당·정·청이 똘똘 뭉친 셈이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21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은 되레 부작용만 키웠다. 정곡을 찌르지 못한 채 변죽만 울렸기 때문이다. 그 '덕'에 집값은 다락같이 높아졌다. 부동산을 잡을 결정적 한 방으로 꼽히는 게 바로 세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같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보유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높이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한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함부로 건드릴 사안이 아니다. 증세는 어떤 근사한 명분을 내걸든 조세저항을 부르게 마련이다. 가까이는 얼마전 주식양도소득세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반면교사다. 멀리는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연말정산 거위털 파동이 있다. 그 전에 노무현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할 때도 반발이 컸다. 이미 문 정부 들어 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이 가볍지 않다. 민주당이 176석을 믿고 힘자랑을 하는 건 자유이지만 먼저 후폭풍을 각오해야 한다.

증세는 대국민 설득이 선결과제다. 무턱대고 보유세를 올려선 안 된다. 사실 복지를 넓히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을 놓고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게 현명하다. 그런 뒤 보유세는 전반적인 증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게 안전하다.
스웨덴 복지의 틀을 잡은 올로프 팔메 전 총리는 "사람들이 세금 징수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이 낸 세금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혜택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
집을 가졌다고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건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