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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 없게"…신규 화학물질, 화평법 적용 받는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7 10:06

수정 2020.07.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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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연간 제조,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2021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환경부는 일부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품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연간 제조 수입량 100㎏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간 제조 수입량이 100㎏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마련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중 수급위험대응물질에 대해 적용한 대책과 같은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시 제출자료의 생략이 가능한 품목이 종전 159개에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됐다.

또 환경부는 산업계의 등록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원예산을 지난해 150억원에서 529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추경 예산도 11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업종별·물질별 등록 전과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등이 생략된 물질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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