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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아내 벤츠로 들이받은 남편 실형...’위자료에 격분‘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7 11:05

수정 2020.07.07 14:22

아내 자신 차로 받아 14주 상처 입힌 50대 징역6년 
'위자료 권고 지급에'…불륜 저지른 아내를 벤츠로 들이받은 남편 징역6년 실형. 사진=뉴시스 제공
'위자료 권고 지급에'…불륜 저지른 아내를 벤츠로 들이받은 남편 징역6년 실형. 사진=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이혼소송 진행 중에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 6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법 정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 B(47)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는 전치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의 불륜 때문임에도 위자료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지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진행된 판결 선고 전 조정절차에서 판사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해 B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떨어진 안경을 줍느라 앞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 A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아내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 이날 함께 조정절차에 참여한 만큼, 옷차림 등을 통해 자신의 아내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진행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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