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에… "금감원 독점적 권한 폐해" "금융위 해체해야"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7 17:56

수정 2020.07.07 17:56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 재점화
학계 "큰 틀 유지하며 개선 필요"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에… "금감원 독점적 권한 폐해" "금융위 해체해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옵티머스펀드 등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이 국회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규제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독점적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으로 통폐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후반기에 정부조직법 개정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현 체제하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사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개편된 금융감독체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모펀드 사태 등을 사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DLF·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가 일부 금융사의 모럴해저드가 부른 사고라지만, 금융당국의 실책이 사고를 키웠다"면서 "현행 금융감독체계 아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점적 감독권한 남용의 폐해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며 감독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하는 등을 골자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 후반기에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 금융감독 체계하에서 운용의 묘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정책·감독·소비자보호 등 세 가지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문재인정부 대선공약이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그동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기나 동양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 시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비판이 커질 때 여론의 힘을 얻게 된다"며 "이번 정권이 얼마 남지 않은 등 힘을 받기 어려워 큰 틀은 유지하면서 소프트웨어 개선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국 금융감독체계를 보면 미국·홍콩 등은 은행·증권·보험 감독기구 분리, 한국·일본·영국 등은 통합감독기구인데 어느 모델이 우월하다는 근거가 없다고도 말했다.


이장우 부산대 교수는 "어떤 모델이 금융산업, 금융소비자 보호에 우월하다는 증거가 없고, 각국이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우리는 사회적 비용이 큰 하드 시스템 개편보다는 소프트 시스템 수정보완으로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