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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맞게 규제부터 혁신…안 되는 것 빼고 다 풀어야" [인터뷰]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8 17:36

수정 2020.07.08 21:43

초당적 디지털경제연구포럼 이끄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
"규제시스템 전환해야 전진 가능 금지항목 외 모든 것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대안될 수 있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대에 맞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실 제공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대에 맞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실 제공
"디지털 시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을 이끌고 싶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 밝힌 21대 국회 의정목표다.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를 지낸 이 의원은 여당에서 실물경제에 밝은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그동안 금융산업과 IT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대안으로 과감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되면서 앞으로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규제완화론자는 절대 아니다. 규제를 그 시대에 맞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혁신'과 '무조건적 규제철폐' 의 경계 사이에서 자신은 규제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규제시스템을 전환할 때가 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과 규제당국은 규제의 이유로 '선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K방역도 다 선례가 없는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일을 하지 말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규제혁신 방안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대안으로 꼽았다. 그가 말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법을 통해 제한된 항목외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시스템이다. 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부여해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이끌자고 주장했다. 다만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특정 분야에 시범 적용 후 점진적 확장에 나서자고도 했다.

부동산 개혁 방안으로는 '종부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인하'를 꼽았다. 또 법인과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도 제시했다. 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줄이고 소득세,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투기적 수요와 실소유를 구분하는 정부 정책 방향은 맞지만 풍선효과가 문제"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소득세는 낮추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역할은 '마중물'로 규정했다. 신산업 발전의 중심은 결국 기업과 민간이라는 뜻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전근대적"이라며 "정부는 룰을 세팅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민간의 의존성만 키운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성장하는 벤처스타트업을 보호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법)도 스타트업 투자 확대 논리에서 시작됐지만 자본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고양정을 '자족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활동에도 돌입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위한 의원모임을 시작했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바이오 클러스트'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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