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월호 책임회피' 공문서조작 혐의…3金 실장 오늘 2심 선고

뉴스1

입력 2020.07.09 06:01

수정 2020.07.09 06:0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세월호참사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실장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의 부실대응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속인 사건"이라며 "고양이 그림자가 크게 비친 것을 기화로 호랑이가 있다고 국민을 속인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비서실장을 하던 자가 법정에 서 재판장 앞에 피고인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에게도 참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장수 전 실장도 "이 기회를 빌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과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저를 포함한 안보실 직원 누구도 사실을 왜곡해 보고하거나 범죄를 공모한 적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수정한 것은 지침과 상위법을 일치시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또다른 재난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라며 "지침을 수정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됐다. 김장수 전 실장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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