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2심 선고…이번도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0.07.09 07:01

수정 2020.07.09 07:01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항소심 김기춘,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검찰,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기춘 "부끄럽고 죄송, 반성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1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1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9일 나온다. 1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2심에서 판결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5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해 1심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기소된 김장수(72)·김관진(71)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을 하던 자가 법정에서 심판받게 된 것이 부끄럽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많이 반성한다"며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부정부패를 가까이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보냈다. 나이가 80살이 넘었고 심장병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데 여러 정상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앙망한다"고 호소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하지만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고 기재됐으나, 김 전 실장에 의해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고,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와 저녁 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는 논란이 됐고,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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