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38억 횡령한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내년 일반고 전환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9 11:00

수정 2020.07.09 14:18

회계부정으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교육감 직권 취소 첫 사례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38억원을 횡령한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 일반적인 운영성과평가가 아닌 교육감 직권 지정 취소로는 전국 최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23일 휘문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휘문고는 내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의 교육과정을 받는다.

.휘문고 학교법인인 휘문의숙의 제8대 명예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6년 간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학교발전 명목 기탁금등 총 38억 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방조한 의혹이 확인됐다.

명예이사장은 법인 카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5년간 2억 39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며 그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지만,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1년이 늘어난 징역 4년 판결을 받았다. 올해 4월 9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를 통해 법인의 회계 비리를 적발하고도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아본 결과 법인 이사장 일가의 횡령을 학교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엇갈린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시교육청은 지난 1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민원·종합감사 결과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의 배임과 횡령, 횡령 방조 행위는 자사고의 자율권에 따은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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