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유족 "맥박 뛰는데 익사처리…해경 구조방기 철저 수사해야"

뉴스1

입력 2020.07.09 14:04

수정 2020.07.09 14:04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회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삼거리 앞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해경 등 구조방기,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회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삼거리 앞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해경 등 구조방기,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이 희생자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된 사람들 중 일부는 맥박이 뛰는 등 활력징후가 있었지만 해경에서 '익사자'로 간주해 이송하지 않아 끝내 목숨을 잃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인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검찰이 해경의 구조방기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고 임경빈 군을 비롯해 당일 구조된 학생에 대해 해경이 자의적으로 익수자로 간주하며 사실상 구조를 방기한 것에 관해 검찰이 무혐의 혹은 불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당시 사망한 단원고 학생 고(故)임경빈군의 어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아들의 사망시간도 2개였고 서류도 계속 뒤바뀌는 등 이상한 점이 많았다"라며 "책임자들은 '최선을 다했다'라며 뻔뻔스럽게 말하는 데 국가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검찰 특별수사단은 직접적인 고소고발과 구조방기에 대한 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더 나아가 대통령기록물과 국정원 기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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