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2심도 집행유예…항소 기각

뉴시스

입력 2020.07.09 14:18

수정 2020.07.09 14:18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항소심 김기춘,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2심, 항소기각…김장수·김관진 무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72)·김관진(71)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다만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해 1심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결심 당시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을 하던 자가 법정에서 심판받게 된 것이 부끄럽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많이 반성한다"며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부정부패를 가까이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보냈다. 나이가 80살이 넘었고 심장병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데 여러 정상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앙망한다"고 호소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9. yesphoto@newsis.com
하지만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고 기재됐으나, 김 전 실장에 의해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고,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와 저녁 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는 논란이 됐고,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