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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 1인 시위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9 14:41

수정 2020.07.09 14:41

화성시 범대책위 국회 앞 1인 시위 시작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 1인 시위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9일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특히 이날 1인 시위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직접 참여해 '군공항 이전 불가' 입장을 확고히했다.

앞서 화성시 범대위는 전날인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화성시-무안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광주광역시 이용빈 의원 등 15인과 7월 6일 수원시 김진표 의원 등 17인이 발의했다. 화성시와 무안군은 예비이전후보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천명했다.

이날 진행된 1인 시위는 국회 성명 발표 후 화성시 범대위의 첫 활동이다.


화성시 범대위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 반대’, ‘화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홍진선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향후 특별법 개정 시도 여부에 따라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 단체와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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