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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증세안 같은 7·10 대책, 23번째 대책 또 나올 것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0 15:36

수정 2020.07.10 17:02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10일 내놨다.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커녕 더 세게 밀어붙였다. 다주택자, 단기매매자에 징벌적 세금을 매겼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동시에 대폭 오른다. 현 정부가 요란하게 선전한 임대주택 등록제는 사실상 폐지된다. 시장엔 세금폭탄이 떨어졌고, 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강경일변도 대책이 시장에 어떤 부작용을 부를지 예측불허다.

7·10 대책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란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부동산 대책인지 증세안인지 헷갈릴 정도다. 온통 세금을 올린다는 내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고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건 정치적으로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이번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발표만 정부가 했을 뿐이다. 그 탓에 7·10 대책은 역대 어느 방안보다 정치색이 짙다.

정치에 물든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성공했다면 22번째 대책을 내놓을 필요조차 없었다. 부동산을 시장으로 보지 않는 태도는 이번에도 똑같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 보유세(종부세)와 거래세(양도세)를 한꺼번에 올린 걸 보라.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내리는 게 상식이다. 그래야 보유세 무서워서 집을 팔려는 사람에게 퇴로가 열린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중과세, 집을 팔려고 해도 중과세라면 그 시장은 부글부글 끓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6월1일까지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미룬다고 하지만 11개월 유예만으로 원하는 만큼 매물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뿔이 났다. 이들은 정부가 2017년 말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주택 투기꾼이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정책을 손바닥처럼 뒤집으면서 정부는 반성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그저 머잖아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등록임대주택 정책 자체가 소용이 없어진다고 변명할 뿐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론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도리질을 하게 생겼다. 50만명이 넘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도 변수다.

여태껏 부동산 대책은 시장을 뒤흔들기만 할 뿐 서민 주거안정엔 한 뼘 도움이 안 됐다.
가장 중요한 공급 대책은 이번에도 구색을 맞추는 데 그친 인상이다. 그린벨트를 풀지 말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지 말지, 도심 고밀도 개발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
머잖아 23번째 대책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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