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손정우 부친 고발건 경찰 넘겨…″범죄수익 출처 수사″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14:18

수정 2020.07.12 15:54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된다. 검찰이 미국 송환을 피한 손씨에 대한 아버지의 고발사건을 경찰에 넘겼기 때문이다. 손씨의 부친은 아들인 손씨를 범죄수은닉 혐의로 고발했다. 사실상 아들이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손씨의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사건을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넘기고 수사지휘를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제범죄전담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6일 법원이 손씨의 미국 송환에 불허결정을 내리자 7일 손씨를 기소했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7~2018년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자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경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2018년 3월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거쳐 웰컴투비디오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손씨를 구속송치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하며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법무부는 9개 혐의 중 손씨의 미국 인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자 지난 5월 손씨 아버지는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씨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수사기관이 본격적인 추가 수사에 착수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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