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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5일까지 생활체육 활동 금지 행정명령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15:11

수정 2020.07.12 15:11

고위험 체육시설도 운영 금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 관련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및 고위험 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광주시의 이번 조치는 금양오피스텔 관련 광주 76번 확진자가 지난 6월 30일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배드민턴 동호회 경기에 참석하면서 당일 참석 선수 및 가족 등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17개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 공공 및 민간이 운영하는 각종 실내체육시설이 오는 25일까지 운영 중단된다.

또 탁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친선경기, 리그경기 등 집단 체육활동과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신체 접촉이 많은 실내집단운동도 오는 25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염경로가 금양오피스텔에서 사찰, 교회, 고시학원, 사우나, 요양원,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 동호회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및 고위험 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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