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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송가인·김호중이 뺏긴 '상표권'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16:33

수정 2020.07.13 11:15

[특별기고] 송가인·김호중이 뺏긴 '상표권'
트로트가수 송가인 씨와 김호중 씨를 아시나요?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을 통해 전국구 스타가 된 2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이다. 둘은 빼어난 노래 실력, 무대매너, 호감형 외모 등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최근 이 두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더 추가됐다. 바로 '송가인', '트바로티' 등의 상표를 제3자가 확보하려고 한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송가인', '송블리', 'Again', '송가인 팬카페', '송블리 팬카페', '트바로티', '트바로티 Tvarotti', '아리스 Aries' 등의 본명, 예명, 팬클럽 명칭 등의 상표가 제3자에 의해 특허청에 출원됐다.

현재 대부분의 제3자 출원에 대해 아직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송가인의 팬클럽 명칭인 'Again' 상표 2건에 대해선 특허청에서 거절 이유가 없다는 1차 심사 결과인 출원공고결정이 나온 상태이며, 송가인 측에선 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gain' 상표 출원인인 카페지기 A씨는 송가인 명의로 상표를 양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표를 출원한 제3자들은 복수의 인원이며 모두 송가인, 김호중 측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가인 측은 특허청에 상표를 거절해달라는 정보제공, 이의신청 등의 절차 진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김호중 측은 특허청의 정보제공이라는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상표 등록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제3자의 출원상표에 대해선 출원인인 제3자의 동의를 얻어 김호중으로 출원인을 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유명 연예인의 본명, 예명은 상표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제3자가 연예인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연예인의 본명, 예명 등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연예인과 관련 있는 자가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 혼동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착오는 고스란히 선의의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또 유명 연예인 본인의 상품화 사업 등에 대한 피해도 끼칠 수 있다. 상표는 소비자들이 오인, 혼동하지 않도록 사용돼야 한다. 상표로 인해 오히려 상품의 진정한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이 생긴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팬클럽 회원이나 연예인 본인의 가족, 지인, 일반 제3자 등을 포함해 연예인의 소속사라고 하더라도 연예인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된 상표권을 등록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표법에선 저명한 사람의 본명, 예명에 대해선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3자의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송가인, 김호중 본인 또는 송가인, 김호중 본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본명, 예명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발적인 팬들의 모임인 팬클럽 명칭 'Again', '아리스 Aries' 등의 상표다.


팬클럽 명칭의 경우, 연예인 본인의 본명, 예명과는 달리 연예인 본인에게 제3자의 출원에 대한 동의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제3자의 등록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오인,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허청에선 팬클럽의 설립, 운영, 유지에 대해 연예인 본인 또는 소속사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 심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영롱 변리사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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