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마이데이터 사업 13일부터 사전신청 받아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12:00

수정 2020.07.12 18:10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가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실시하고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8월 5일 이후 진행한다. 오는 8월 5일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되고,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발표일인 5월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해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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