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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들 라임펀드 1조1700억 선보상·선지급 추진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17:33

수정 2020.07.12 17:33

사모펀드 환매 중단액 70% 추진
고객신뢰 회복차원 미리 화해나서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액 1조6679억원 중 70%(1조1695억원)의 선보상, 선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손실확정이 안된 라임 펀드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론이 나려면 5∼6년이 걸리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고객신뢰 회복차원에서 미리 사적 화해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판매사들이 라임 펀드 환매 중단액의 70%에 대해 선보상, 선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신영증권은 선보상, 대신증권과 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경남은행 등 7개 은행은 선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가입자들은 고액 자산가가 많아 판매사들의 주요 고객들"이라며 "주요 고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먼저 피해액을 지급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보상은 금융사가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면 투자자가 수용시 향후 소송·분쟁조정 등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선지급은 금융사가 원금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분쟁조정 결정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펀드 자산 회수 후 사후 정산하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판매사들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4건에 대해 원금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사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투자자(개인 500명·법인 58개사)들에게 1611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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