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문대, 외국인 야간과정 허용 건의.. 법무부는 불법취업 가능성에 불허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17:35

수정 2020.07.12 17:35

전문대 "학령인구 감소 위기"
전문대학들이 정부에 외국인 유학생 대상 야간과정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 기술교육을 알리는 기술한류에 앞장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법무부가 우려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주간 불법 취업 가능성과 수업의 질 확보, 4년제 대학과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36개 전문대학으로 이뤄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지난 10일 교육부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야간과정 허용'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대교협은 내년 3월부터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야간 전공심화과정에 외국인 유학생이 진학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학교내 주간과정이 없는 과정에 한해서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 졸업생(전문 학사)이 과정 이수 시 일반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으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전문대교협이 이같은 건의를 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18세 학령인구는 59만4278명으로 감소세가 시작됐고, 2024년에는 43만385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학령인구보다 대학입학정원이 더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문대학이 무더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문대 유학생 감소도 전문대 재정에는 치명타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이 30~40% 감소한 것으로 전문대교협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법부무의 유학비자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석박사 과정만 야간과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어학연수, 전문학사, 학사 등 나머지 유학비자는 주간과정만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취업 가능성 때문이다.

4년제 대학과의 형평성 우려도 제기된다. 만약 전문대에 야간과정을 허용해줄 경우 4년제 대학 역시 같은 이유로 야간과정 허용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재 주간과정에 있는 학과를 야간에 개설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전문대교협은 대부분의 과정이 주간에 운영되는 4년제와 달리 전문대는 주간 과정이 없는 야간 과정이 많다는 점에서 다르며, 수업의 질도 일정 수준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부가 우려하는 불법취업과 관련해서는 교양과목이나 현장실습 등을 주간에 신설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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