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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기존혜택 유지 대책은 꼼수.. 등록말소로 기간 못채우면 무용지물" [7·10 대책 후폭풍]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17:39

수정 2020.07.12 17:39

반발 커지는 임대사업자
일반 전세 전환땐 세입자 피해도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고 밝힌 뒤 임대사업자들이 '졸속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기존 임대사업자의 등록주택은 세제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딴판이다. 임대사업자 자동 등록말소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5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사실상 소급적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고 밝히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임대사업자들이 다수의 비판글을 올리며 집단시위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7·10 대책에 담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방안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는 신규등록이 안된다. 단기임대의 경우 장기임대로의 전환도 불허된다.


이전에는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주택 임대사업자가 계속 존속할 경우 등록이 유지됐지만 이제는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말소된다.

정부는 이처럼 관련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유지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임대 사업자들은 사실상 소급적용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5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데 4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세제혜택은커녕 다주택 중과를 받게 되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임대 역시 등록시점에 따라 양도세 70~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8년 아파트 매입임대를 운영한 사업자는 임대유형이 폐지돼 10년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한 임대사업자는 '7·10 대책 이게 어떻게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유지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서 "양도세 혜택은 주기는 싫은데 소급적용하면 반발이 많을거 같으니 기존 등록자는 혜택유지라고 포장해서 발표하고, 실제로는 강제 말소해서 기간을 못 채우게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애꿎은 세입자 피해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세입자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제도 폐지로 거주 중인 임대주택을 일반 전셋집으로 갑자기 바꿀 수 있게 됐다"며 "내년 6월까지 폐지 유예를 뒀지만, 그 전에 일반 전세로 전환해 보증금을 대폭 올리면 어쩌란 말이냐"고 따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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