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으로 '편법 절세' 잡나
12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절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법인 주택의 종부세율이 개인보다 높게 적용될 예정이어서다.
앞서 다주택자들은 법인을 등록해 '편법 절세'를 해왔다.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소유할 경우 개인보다 세금혜택을 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도 논란이 커지자 7·10 대책에서 법인을 옥죄는 규제를 내놓았다.
실제 이번 대책으로 법인의 세 부담 상한은 없어질 예정이다. 법인의 경우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바로 종부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종부세율이 조정된다. 법인 주택의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가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0%다.
다주택자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였던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법인 주택에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돼왔다.
이처럼 법인의 세 부담 상한과 6억원 기본공제가 폐지될 경우 법인 주택이 내야 하는 종부세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세·취득세 혜택도 전멸
법인세 최고세율도 이미 6·17 대책에서 손을 본 만큼 법인들의 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인상했다. 개인이 집을 팔았을 때 이득이 나면 양도세를 내지만, 법인은 부동산 양도이익이 법인수익으로 잡혀 법인세로 귀속돼 있다.
기존에 법인이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의 기본세율인 10~25%를 적용했다. 해당 부동산이 주택일 경우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왔다. 이 때문에 편법 절세를 이용한 다주택자들은 여태 총 35%의 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주택에 대한 추가 적용 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린다. 이로써 법인 다주택자들의 법인세 부담은 최대 45%에 달하게 됐다.
법인의 취득세도 크게 오른다. 현행 법인 주택 취득세율은 1~3%이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는 일괄적으로 12%의 취득세율이 부과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적용된다. 취득세 75% 감면 혜택 역시 폐지된다.
징벌적 과세에 전문가들도 법인의 추가 주택매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책으로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이 6%가 적용된다"며 "법인 설립 및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법인들이 이번 조치로 절세혜택이 사라지면서 소유주택 매물을 쏟아낼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장은 아니겠지만 보유와 처분을 놓고 시장 추이를 지켜보다 연말 전후로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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