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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주택에 ‘세금폭탄’.. 올 연말 매물 쏟아져나오나 [7·10 대책 후폭풍]

강현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17:53

수정 2020.07.12 18:38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세금폭탄'이 떨어졌다. 6·17 대책까지 더해 '편법 절세'를 부추기던 각종 세금혜택은 폐지되고, 개인 다주택자보다도 더 많은 세금도 부과되면서 법인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장에선 올해 안에 법인 소유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

세금폭탄으로 '편법 절세' 잡나


12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절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법인 주택의 종부세율이 개인보다 높게 적용될 예정이어서다.

앞서 다주택자들은 법인을 등록해 '편법 절세'를 해왔다.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소유할 경우 개인보다 세금혜택을 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도 논란이 커지자 7·10 대책에서 법인을 옥죄는 규제를 내놓았다.

실제 이번 대책으로 법인의 세 부담 상한은 없어질 예정이다. 법인의 경우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바로 종부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종부세율이 조정된다. 법인 주택의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가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0%다.

다주택자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였던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법인 주택에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돼왔다.

이처럼 법인의 세 부담 상한과 6억원 기본공제가 폐지될 경우 법인 주택이 내야 하는 종부세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세·취득세 혜택도 전멸


법인세 최고세율도 이미 6·17 대책에서 손을 본 만큼 법인들의 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인상했다. 개인이 집을 팔았을 때 이득이 나면 양도세를 내지만, 법인은 부동산 양도이익이 법인수익으로 잡혀 법인세로 귀속돼 있다.

기존에 법인이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의 기본세율인 10~25%를 적용했다. 해당 부동산이 주택일 경우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왔다. 이 때문에 편법 절세를 이용한 다주택자들은 여태 총 35%의 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주택에 대한 추가 적용 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린다. 이로써 법인 다주택자들의 법인세 부담은 최대 45%에 달하게 됐다.

법인의 취득세도 크게 오른다. 현행 법인 주택 취득세율은 1~3%이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는 일괄적으로 12%의 취득세율이 부과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적용된다. 취득세 75% 감면 혜택 역시 폐지된다.


징벌적 과세에 전문가들도 법인의 추가 주택매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책으로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이 6%가 적용된다"며 "법인 설립 및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법인들이 이번 조치로 절세혜택이 사라지면서 소유주택 매물을 쏟아낼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장은 아니겠지만 보유와 처분을 놓고 시장 추이를 지켜보다 연말 전후로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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