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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거듭하는 최저임금위 결정체계 개편 2년째 표류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17:54

수정 2020.07.12 18:09

여전히 정부측 위원 9명에 결정권
2년째 방치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최저임금 결정 관련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하며 "30년 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당시 그대로"라며 현행 결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새로운 체계 개편방안이 2년째 표류하는 동안 노사 간 지루한 힘겨루기식 논의가 이어져 올해 협상 타결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더구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노사협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결정체계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종 고시기한이 8월 5일이어서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돼야 한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차가 극명히 갈리면서 예정시한 준수 여부도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 자체를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사정 각각 9명의 위원이 논의와 투표로 결정한다. 사실상 정부측 공익위원 9명이 결정하는 구조다. 총 33년의 최저임금 표결 중 노사정이 합의한 경우는 7회에 불과했다. 투표를 한 26회 중에서도 노동계나 사측이 투표장을 박차고 나가 노사 모두 투표에 참여한 경우는 8회에 그친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공개토론회와 의견수렴을 거쳤다. 개편안의 골자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노사가 각각 최저임금 요구안을 들고 와서 그 격차를 줄여 나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노사의 극한대립 속에 양보 없이 논쟁만 반복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교섭 테이블처럼 서로 과도한 주장과 행동으로 의사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합리적 토론이 사실상 어렵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결정이유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위원에게는 임기 동안 충분히 연구하고 협의할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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