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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지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발의에… 힘받는 전국원전동맹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10:00

수정 2020.07.12 18:0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정됐지만
방재시스템 구축 등 예산 못받아
해당 지자체 法통과 목소리 커져
원전 인근 지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발의에… 힘받는 전국원전동맹
【 울산=최수상 기자】 원전 사고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전국원전동맹에 가입하는 지자체들이 줄을 잇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300억 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아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호장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어서다.

1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와 전남 함평군이 얼마 전 전국원전동맹에 가입 의사를 타진한 가운데 이달 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16곳 중 14곳이 이 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비해 지방정부가 국가를 대신, 방재시스템 구축, 구호소 설치, 방호장비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구역으로 2014년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원전이 소재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4곳은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원전지원금을 받아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울산 중,남,북,동구, 부산 금정구, 해운대구, 전남 무안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봉화군, 경남 양산시 등 12곳이 지난해 10월 '전국원전동맹'을 결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도 동맹에서 먼저 제안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지자체는 매년 300억 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아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호장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발전용 원자로와 동일한 연구용 원자로 소재 지자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도 포함돼 있어 대전시 유성구도 지원 대상이다.

유성구는 원전 인근지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 등 원자력 시설에 발생하는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 발의 후 대전에서는 허태정 시장이 직접 나서 정부 부처와 국회 설득에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에서는 김기현(울산 남을), 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이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 했으며, 경남 양산시에서도 김두관 의원이 힘을 보태고 있다.


동맹 회장을 맡고 있는 울산 중구는 "경북 포항시와 전남 장성군 등 남은 2곳도 앞으로 동맹 참여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통과 시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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