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단 커닝' 처벌이 재시험… 대학 솜방망이로 끝냈다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18:02

수정 2020.07.12 18:02

대학들이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예고한 것과 다르게 F학점과 재시험으로 처벌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학들은 징계위원회까지 회부되기엔 물적 증거가 없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어 처벌이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따른 강력한 징계를 예고한 학교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징계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곳은 중앙대 1곳뿐이었다. 다른 학교들은 징계위원회 발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던 대학 대부분은 해당 과목의 교수가 F학점을 주고 재시험을 치르는 선에서 처벌을 끝냈다.
대학이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징계로는 징계위원회를 통한 근신, 유·무기정학, 퇴학 등의 처벌이 있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부정행위가 발견된 과목의 재시험을 치르면서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재시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경우가 많았다"며 "강의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어 징계위원회 발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정행위 대부분은 학생 제보로 적발이 되기 때문에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교수들 재량으로 F학점을 주고 재시험을 치르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마저도 선량한 학생들이 재시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2학기에도 원격수업을 결정하는 학교들이 속속 늘어나면서 부정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 1학기 중간고사 때 불거진 부정행위가 기말고사 때 더 진화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 사립대 관계자는 "2학기에 원격수업을 결정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면수업과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오프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부정행위는 예전부터 항상 있어 왔던 문제고, 선택적 패스제가 확산되면 학생들도 성적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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