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건보 ‘잘못된 환급금’ 환수 과정서… ‘깜깜이 징수’ 빈축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18:04

수정 2020.07.12 18:04

소송에 대한 패소 확정으로 환입
정확한 이유 설명없이 납부 고지
"유선으로 문의 오면 안내" 변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에게 잘못지급한 환수금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깜깜이 징수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소송에 패소하면서 지급한 환급금을 환수하는 것인데 이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세를 탄 대형 치과네트워크인 유디치과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유디치과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청구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유디치과에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유디치과 의료진 11명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행위를 한 것임에도 환수 결정을 한 것은 과도하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은 모두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 4조2항과 33조8항의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어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료인이 아닌 원가절감, 공동구매 등의 이유로 운영하기 위해 네트워크치과를 운영한 유디치과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정도는 아니라 불법성이 작다고 봤지만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해 해석하는 것은 안된다"고 판시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환수금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고지 안내서와 환입결정 통보서, 징수금 납부고지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고지 안내서에는 "본인부담금을 많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 돼 계좌입금을 했으나, 해당 병의원 등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일부 또는 전부가 정상인 것으로 판정 돼 이미 지급한 환급금을 환입고지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겼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고지 안내와 달리 유디치과의 경우 '이의신청'이 아닌 '소송'에 대한 패소 확정으로 환급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유선으로 문의가 오면 구체적인 안내를 원하는 국민들에 한해 소송 진행 등 그 과정을 요약해 설명해 드리고 있다"며 "이를 일일히 공문으로 전달해주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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