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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300만원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18:20

수정 2020.07.12 18:20

코로나 확산 차단 위한 강력 조치
질서유지 경호인력·공무원 등
비상근무체제 돌입 대대적 단속
해운대 엘시티에 있는 특급호텔 롯데 시그니엘에서 바라본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해운대 엘시티에 있는 특급호텔 롯데 시그니엘에서 바라본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국내 최대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강력 조치를 내놓았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3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13일부터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일부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도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해운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에 의거, 경찰과 합동단속에 나서며 1차 적발 때 계도하고 2차 적발 때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 자칫 '이태원발 지역사회 감염' 같은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관련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질서유지 경호인력과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300여명, 공무원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경찰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음료를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운대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행정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특히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외국인들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8월 30일 단속기간 동안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서 음주, 취식이 금지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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