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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심의위 신청 3곳…민언련도 신청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18:26

수정 2020.07.12 18:26

'검언유착' 심의위 신청 3곳…민언련도 신청

[파이낸셜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사건' 관련 이 모 전 기자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청하자 "고발인으로서 적극적 의사 표명을 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민언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기자 측이 지난 8일 심의위 소집 신청을 낸 것과 관련, 고발인으로서 적극적 의사 표명을 위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별도로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피의자(이 전 기자)가 수사 형평성 문제를 삼는 것에 단호한 반대 표명과 함께 수사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심의과정에서 적극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게 될 부의심의위원회는 13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에 낼 의견서를 13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협박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철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심의위는 소집이 결정됐다.
사안이 같기 때문에 이 전 기자에 대한 심의위 소집이 의결되면 이 전 대표의 심의위에서 병합해 같이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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