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10 부동산 대책' 실효성 비판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전면폐지 촉구
세제혜택 유지 시 투기수요 조장 우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전면폐지 촉구
세제혜택 유지 시 투기수요 조장 우려
더불어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면적인 세제혜택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혜택만 폐지하고 그 외 다른 유형의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정부 대책 이후에도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과 오피스텔 등 '서민 주거공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유지된다고 비판하며 "민간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주택 종류를 불문하고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강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85㎡(25.7평)이하 소형 주택에 집중돼 있다"면서 "160만 채의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40만 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120만 채의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에 대한 임대등록사업자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갭투기’를 법적으로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유지될 시 다주택자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도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도' 유인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강 의원은 "이번 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을 가져오려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그런데 (다세대·빌라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현재대로 면제·감면하면 이들 등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바로 매도할 리 없다.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채의 주택이 시장에 풀리지 않는데 주택가격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세대·빌라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유지되면 미등록 다주택자들까지 등록임대사업자로 전환해 실거주자 주택 수요까지 '싹쓸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실거주자와 등록임대사업자 간 조세형평의 문제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대소득세 감면은 1주택 실거주자의 근로소득세 공제 등과 비교해 과도한 특혜"라며 "아파트를 소유한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가 존재하는 한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을 두어 임대사업 등록 이후 주택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다주택 매도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세제 혜택으로 인해 주거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서민 주거복지에 해가 된다면 제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주택 종류와 보유 기간에 무관하게 바로 폐지돼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방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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