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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강병원, '7·10 대책' 비판.."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전면폐지 해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20:01

수정 2020.07.12 20:01

정부 '7·10 부동산 대책' 실효성 비판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전면폐지 촉구
세제혜택 유지 시 투기수요 조장 우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병원 의원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병원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SNS를 통해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등록임대사업자 대책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면적인 세제혜택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혜택만 폐지하고 그 외 다른 유형의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정부 대책 이후에도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과 오피스텔 등 '서민 주거공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유지된다고 비판하며 "민간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주택 종류를 불문하고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강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85㎡(25.7평)이하 소형 주택에 집중돼 있다"면서 "160만 채의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40만 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120만 채의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에 대한 임대등록사업자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갭투기’를 법적으로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유지될 시 다주택자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도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도' 유인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강 의원은 "이번 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을 가져오려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그런데 (다세대·빌라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현재대로 면제·감면하면 이들 등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바로 매도할 리 없다.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채의 주택이 시장에 풀리지 않는데 주택가격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세대·빌라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유지되면 미등록 다주택자들까지 등록임대사업자로 전환해 실거주자 주택 수요까지 '싹쓸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실거주자와 등록임대사업자 간 조세형평의 문제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대소득세 감면은 1주택 실거주자의 근로소득세 공제 등과 비교해 과도한 특혜"라며 "아파트를 소유한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가 존재하는 한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을 두어 임대사업 등록 이후 주택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다주택 매도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세제 혜택으로 인해 주거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서민 주거복지에 해가 된다면 제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주택 종류와 보유 기간에 무관하게 바로 폐지돼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방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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