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남편과 별거 중인 내연녀 집에 들어간 40대 주거침입 '무죄'

뉴시스

입력 2020.07.13 11:38

수정 2020.07.13 11:38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남편과 별거 중인 내연녀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문기선)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내연관계인 B씨의 울산 집에서 함께 저녁과 술을 마시다 당시 B씨와 별거 중이던 B씨 남편 C씨의 신고로 약식기소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C씨는 별거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짐을 모두 가져갔고, 그 이후로는 출입한 적도 없다"며 "B씨의 동의 하에 집에 들어간 만큼 주거침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C씨는 "부부사이를 회복하기 위해 몇 가지 물건을 가지고 부모님 댁으로 거처를 옮긴 것일 뿐,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B씨와 딸을 만나 여행하거나 쇼핑하는 등 부부로 잘 지내왔다"며 A씨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A씨에게 불법적인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거 이후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관해 대화한 적은 있어도, 언제 C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지에 관해서는 대화한 적이 없다"며 "C씨가 B씨와 딸과 함께 쇼핑하거나 1박 2일로 여행을 간 것도 부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B씨와 B씨 딸과 함께 장을 본 뒤 함께 저녁과 술을 마시고 새벽이 되어서야 혼자 귀가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불법적인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