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과학

"연구자가 주도해 출연연구기관 융합연구 기획"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4 15:41

수정 2020.07.14 15:41

조명희 의원,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연구자가 주도해 출연연구기관 융합연구 기획"


[파이낸셜뉴스] 출연연구기관의 종합적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연구원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14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기출연기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출연연구기관 간 소통 강화와 융합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25개에 이르다 보니 연구원간 소통하는데 있어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연구자 주도 협업을 강화하고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출연연구기관 관점에서의 연구 기획이 필수적"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NST의 자문기구로 출연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과 평가 업무 등을 자문하는 기획평가위원회, NST 정책 자문을 위한 경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해 출연연구기관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NST 산하에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연구개발전략위원회에 연구 기획 및 협동 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부여해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 개정안이 연구원 주도 협업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