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피소사실' 누가 흘렸나… 휴대폰 포렌식 작업 착수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4 17:28

수정 2020.07.14 19:50

경찰 "유족과 일정 협의후 진행"
성추행 의혹 놓고 후폭풍 거세
20일 김창룡 청장 청문회 이후
검찰에 '공소권 없음' 송치할듯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전직 비서의 고소 사실을 박 시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인지했느냐와 서울시의 방관여부 등이 쟁점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박 전 시장의 사망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의 행보 또한 빨라지고 있다.

경찰은 14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범죄과학수사)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에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지만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북부지검 검사 지휘에 의해 고인의 휴대폰을 포렌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박 전 시장의 발인이 지난 13일 엄수됐고 아직 장례 절차가 남은 점을 고려해 유족과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은 잠겨진 상태로,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포렌식하는 작업은 경찰청 분석팀이 담당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주검이 발견된 지난 10일 새벽 브리핑을 통해 변사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포렌식은 변사 관련한 내용 이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성추행 의혹사건의 법적인 종결시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이달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각종 대안이 마련된 이후 송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전직 비서 측과 여성단체, 정치권의 주장이 잇따르면서 송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전직 비서 측에 따르면 전직 비서 측은 지난 8일 성추행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박 시장 전직 비서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계 인사들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의 내용을 알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경찰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불기소 처분이라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바로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청장 후보자의 청문회때 관련 질문이 쏟아질 것이고, 자칫 사건을 너무 빨리 처리했다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청문회 이후에 송치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전직 비서 측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당일 "진상조사를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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