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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단순 증세 아닌 불로소득 원천차단 조치"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4 17:56

수정 2020.07.14 17:56

김현미 장관, 증세논란 반박
"증여, 매매보다 득 안 되게 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대책 이후 불거진 증세 논란과 관련,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7·10 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지난해 12·16 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 주요 대상으로, 대상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7·10 대책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는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 보유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 매각 대신 증여로 우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증여 편중 현상이 심해지면 증여에 따른 양도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수익성이 높은 '똘똘한 1채'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관련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그런 현상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 임대차 3법이 발의됐으니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기존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하면 세입자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이 지금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를 폐지함에 따라 투기수요가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9·13 대책을 통해 주택을 신규 매입해 임대로 등록할 때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며 "그런 풍선효과는 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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