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관계영상 불법촬영·유포' 종근당 장남 불구속 기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5 20:51

수정 2020.07.15 20:51

'성관계영상 불법촬영·유포' 종근당 장남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씨(33)가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이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여성들은 성관계에는 동의했지만 영상을 촬영하는 데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는 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 안에 있다 경찰에 발견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오는 16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면서 재판이 병합,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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