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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 "법원 믿는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6 09:00

수정 2020.07.16 10:25

오후 2시 TV와 유튜브로 생중계
이 지사 "재판은 법과 상식에 따른 결론이 진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재판쟁점은 '부진술'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
말하지 않은 것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나 대법 최종 판단 예정
이재명, 운명의 날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대법원 선고가 16일 오후 2시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 지사는 그동안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 선고와 관련 이 지사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법과 상식을 믿고, 법원을 믿는 사람이다"며 "내편을 들어줄 것이라 믿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은 사건의 실체에 맞는 법과 상식에 따른 결론이 난다는 것이 진실"이라며 "사람들의 주관적인 마음, 예를 들면 다른 상황이나 그런 것으로 결판나는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 사실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판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변호사 시설 자신의 경험을 들어 "제가 수십년 재판을 해본 사람인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는 판결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다"며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실제로 저는 법원을 믿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전날인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 재판 보도와 관련, '쟁점 왜곡'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드린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대법 판단의 정잼은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이라며 "쉽게 말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라며 "1심과 2심 모두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무죄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이 지사 형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며, 반대로 일부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당선유지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지사는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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