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왜 부딪혀" 50대 여성과 말리던 행인까지 폭행 30대 실형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6 09:55

수정 2020.07.16 09:55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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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부딪혔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위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시54분께 서울 영등포역에서 A씨(59)와 부딪힌 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A씨 직장동료 B씨(37)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갈비뼈(늑골)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행인 2명이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A씨 다리를 걷어차고 행인들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같은 달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피고인은 윤리의식과 준법 의식이 매우 박약하며, 재범 위험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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