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의 입장을 전하면서 “이 후보자 자녀는 지난 2017년 8월 중순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총 14개월 반 동안 해외에서 체류했고 월세와 생활비를 포함한 체류비는 전액 후보자가 송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간 동안 체류비로 송금된 금액은 월세 580만원(5102.5 스위스 프랑)과 생활비 2482만원을 합쳐 총 3062만원이고, 송금내역 등 상세한 증빙자료는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월 평균 집세로 50여만원, 생활비로 170여만원을 사용한 셈”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로써, 앞으로는 더 이상 ‘유학비용이 1년에 2억 이상’이라거나 ‘스위스에서 호화생활을 했다’거나 하는 악의적 왜곡 주장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 열리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아들의 스위스 유학 자금 등에 대한 논란이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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