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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비대면 진료 악용하는 의료기관 실태조사 촉구”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6 10:09

수정 2020.07.16 10:09

코로나19 사태로 한시 허용했는데
전화 처방 장사에 비대면 진료 악용 드러나
김성주 (전주시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전주시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 했으나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의료기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주 의원(민주당 전주시병)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전화 진료만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반복 처방한 사례가 드러나 환자 안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의원은 “최근 서울 소재 A 피부과의원은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전화 진료만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반복 처방한 사례가 드러나 환자 안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해당 중개 어플을 통한 진료 예약 과정. 사진=김성주 의원
의료기관이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전화 진료만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반복 처방한 사례가 드러나 환자 안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중개 어플을 통한 진료 예약 과정. 사진=김성주 의원

또 전문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

문제의 A 피부과는 이를 홍보하며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실적을 자랑했다. 환자로부터는 처방전 당 5000원을 지불받았다.

김 의원은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A 피부과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는 비급여로만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피부과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하루 100여 건의 전화 진료만으로 장당 5000원에 사실상의 처방전 장사를 해온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드러났다”며 “이는 지난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원격의료의 전형과 흡사한 것으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악용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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