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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이재명 무죄 판결에 "천만다행이다"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6 14:51

수정 2020.07.16 14:57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만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가 무분별한 고소고발전에 발목 잡히는 상황을 '자해정치'로 규정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6일 김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며 "정말 천만 다행이다. 이재명 지사 개인뿐 아니라 우리당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또 "저는 무엇보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우리 정치문화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재판은 경쟁상대였던 후보가 방송토론회의 짧은 한마디 답변을 꼬투리 잡아 고발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더구나 황당한 것은 말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서 거짓을 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것"이라며 "이런 황당한 법논리를 상식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가 끝나면 수 백건의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결국은 국민의 손에 선출된 공직자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목을 메는 이런 자해정치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우리 정치권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이번 판결이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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