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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文 규제혁파 당부, 졸속 의원입법 놔두면 헛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6 17:46

수정 2020.07.16 17:46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했다. 의원 임기가 지난 5월 30일 시작했으니 한달 반 늑장 개원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다. 뉴딜 프로젝트는 지난 14일 발표됐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을 뿌리째 바꾸려는 시도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규제혁파를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다. 사실 한국판 뉴딜은 포장만 근사할 뿐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규제완화는 쏙 빼놓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문 대통령이 규제혁파를 당부한 것은 반갑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연설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대·중소기업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임대차 3법을 언급했다. 하나같이 산업계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반기업 법안들이다. 한쪽에선 규제혁파, 다른 한쪽에선 규제강화를 당부한 셈이다. 당최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0.2%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땐 민간 자생력을 극대화하는 게 상책이다. 경제를 축구에 비유하면 기업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다. 그러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되레 선수들의 발목을 잡는 격이다. 겉으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 한국판 뉴딜을 하자고 외치지만 전략은 거꾸로 간다.


반기업 법안 중에서도 난무하는 의원입법이 제일 골치다. 심지어 정부도 복잡한 절차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의원을 통한 청부입법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규제혁파는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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