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中의 개식용 금지… 한국도 변화할 때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6 17:47

수정 2020.07.16 17:47

[기자수첩] 中의 개식용 금지… 한국도 변화할 때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보양식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럴 때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연례행사처럼 정부에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각종 움직임을 펼친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16일 오전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초복을 맞아 개 식용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 평화의공원 주차장에서는 누렁이 대학살 항의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개최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불법 개 도살에 반발하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 '개 도살 제로 도시' 선언을 비롯해 전국 주요 개시장이 폐업했다.


청와대 역시 2018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는 반려동물로 자리매김한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할 때가 됐다"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의 정비를 약속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소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트로이카 법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동안 국제적 비난 속에서도 매년 꿋꿋하게 개고기 축제를 감행하며 개 식용에 굳은 의지를 보이던 중국까지 개 식용 금지 계획안을 발표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이 중국 우한의 야생동물 고기 밀거래 시장으로 지목되면서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야생동물의 거래뿐만 아니라 목축법상 가축·가금의 목록에서 개를 제외하기로 했다. 중국이 개 식용 금지를 결정한 것은 비위생적 환경 속에서 불법도살되는 개고기의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겠다'던 청와대는 감감무소식이고, 개 식용 종식의 국민적 열망이 담긴 트로이카 법안은 휴지조각이 됐다.
매년 복날이면 수많은 시민이 타오르는 뙤약볕 속 거리로 나와 개 식용 종식을 부르짖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주요 개시장이 문을 닫고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지치지 않는 개 식용 종식 법안과 사법부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개 식용 금지를 향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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