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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4억 욕심에 지적장애 아들 살해·유기한 50대 무기징역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7 13:34

수정 2020.07.17 15:31

의붓아들 앞으로 4억원대 사망보험금 넣어
범행 전날에는 상조회사와 장례 절차 상의
살해 후 농로에 버려 백골상태로 발견

'보험금 4억원 때문에’'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한 50대 무기징역. 사진=뉴스1
'보험금 4억원 때문에’'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한 50대 무기징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살인 및 시신유기)로 기소된 A(58)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 50쯤 전북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야산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지적장애를 앓는 의붓아들 B(사망 당시 2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시신은 살해 후 16일 뒤 근처를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이미 거의 다 부패해 백골에 가까운 상태였다.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차량에 B씨를 태워 임실로 이동하는 영상을 확보, 범행 현장에서 40여분간 A씨가 B씨와 함께 사라진 뒤 홀로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3주 만에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 치사량 이상의 마취약물이 검출됐고, 같은 성분이 차량 안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접적인 사인은 둔기로 맞아 생긴 외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여년 전 재혼한 A씨는 아내가 데려온 B씨와 전남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가 수령액이 4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서 A씨가 이 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1년에도 전처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돈을 타내려고 서류 조작을 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 물색을 위해 임실을 방문했을 뿐이다. 보험금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확보된 CCTV 영상을 토대로 조수석에 탑승자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B를 결코 태우지 않았다. 무전여행 중인 한 남성을 태웠다가 내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당일 피고인의 행적, CCTV 영상, 피고인의 옷에서 혈흔 반응이 나온 점,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피고인의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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