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윤창호법' 시행에도··· 개그맨 노우진 음주운전 적발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7 15:46

수정 2020.07.17 15:46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수준
개그맨 노우진씨가 면허취소 수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이 조사 중에 있다. fnDB
개그맨 노우진씨가 면허취소 수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이 조사 중에 있다. fnDB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노우진씨(40)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잠시 주춤했던 연예인 음주운전 사례가 다시 보고되며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노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15일 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검거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5% 수준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면허취소 기준치는 0.08% 이상이다.

적발 당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노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이후 음주사고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꾸준히 보고되던 연예인 음주사고도 급감했으나 코로나 이후 다시 고개를 처들고 있다.


지난 5월엔 남성그룹 AB6IX 멤버 임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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