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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약타러 갔다가 목숨 잃은 반려견..골든타임때 방치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8 10:28

수정 2020.07.18 15:06

-안약 요구에 무리한 수술 강요
-제대로 된 검사 없이 수술 진행
-위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산소호흡기 등 준비 안됨
안약타러 갔다가 목숨 잃은 반려견..골든타임때 방치

[파이낸셜뉴스] 한 견주가 사랑하는 반려견을 너무나 허망하게 떠나보낸 사연이 밝혀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단두종인 브렌치불독을 기르는 한 견주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청담동에 위치한 한 병원에 방문했다. 병원 방문 목적이 각막손상으로 인해 안약처방인데다, 병원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개설한 병원이라 안전하다는 말에 큰 걱정없이 방문한 것이다.

혈청안약을 요구한 견주에게 병원에서는 "혈청안약보다는 제3안검을 일주일간 꿰매 놓으면 바로 낫는다. 지금 상태론 감염이나 염증도 우려돼 혈청안약은 추천하지 않으며, 수술이 아니고 시술 수준이기 때문에 마취를 하는 것이 아니며 신경안정제를 주입하는 것이라 10분이면 끝난다"라며 수술을 권유했다.

불안한 마음에 혈청안약을 주면 안되겠냐고 여러차례 묻는 견주에게 병원 측은 다섯차례 가량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설득했다.
견주는 반려견이 평소보다 좀더 아파하는 것 같아 일분일초라도 빨리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의사의 말에 따랐다.

수술 전 병원 측은 피검사를 한 이후 "간수치 모두 정상인데 탈수 증세가 보인다"며 대수롭지 않게 수술을 진행했다.

간단한 시술이라고 하고 들어갔다 나온 아이는 갑자기 숨을 쉬지 못했다. 수술을 집행한 수의사가 급하게 산소호흡기를 찾았지만 산소발생기 전원은 꺼져있는 상태였다. 또한, 마취 시 호흡을 위해 하는 기본적인 삽관도 하지 않았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에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한 반려견은 결국 숨을 멈췄다. 반려견의 숨이 완전히 멎게되자 담당했던 수의사는 뒤로 빠지고 원장이 들어왔다. 하지만 별다른 수를 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견주는 "답답한 마음에 심장마사지와 기도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려견을 살려보려 했지만 수의사는 도와주지 않았다"라며 "단 0.1%의 기적으로 잠시 숨만이라도 쉴 수 있도록 전문지식 없는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의사는 지켜보며 손 놓고 있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수술을 집행한 담당의는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견주는 이어 "보통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몰랐던 사실인데, 반려견이 죽고 난 후에 알고보니 수액 충분히 맞추고 포도당 수치도 확인한 후에 마취에 들어갔어야 했다"라며 "진정제, 마취제, 진통제의 대표적 부작용이 스스로 숨쉬는 기능을 떨어뜨려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것인데 단두종일수록 더 취약해 사전 검사가 더 있었어야 했다. 비상용으로 산소공급할 장치를 준비했어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장 억장이 무너지는 부분은 골든타임때 최선을 다해 살려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 측은 수차례 혈청안약을 처방해달라고 했지만 수술을 요구한 병원 측이 수의사법 제 20조의 2법 제 32조 제2항 제6호를 어긴 것은 인정했다"라며 "그러나 수술 동의서 쓰기만 하고 자세한 설명을 안해준거로 2주 정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며, 마취도 아니고 진정제이며 동의서는 형식적인 것이니 싸인만 하라고 재차 강요했다. 진료에 관해 상세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담긴 대공개 사과문을 게시하고. 이런 준비 안된 병원, 의사가 더이상은 생기지 말아야 하며 제 2의 제 3의 구오(사고 난 반려견)가 나오지 않기를 바한다"라며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병원 측은 "반려견의 눈 상태가 안좋아보여 수술을 요구했던 것이지 이익을 취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라며 "골든타임 당시 산소발생기 전원은 꺼져있었으나, 반려견이 약물 부작용으로 심정지를 이미 겪고 있어서 옮겨손 쓸 수 겨를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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