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음주운전 4중 추돌' 법원, 윤창호법 적용 징역 5년 선고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0 12:22

수정 2020.07.20 12:22

'음주운전 4중 추돌' 법원, 윤창호법 적용 징역 5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연쇄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 두 대도 연이어 부딪혀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쳤는데 그중 한명은 사지가 마비됐다.
윤씨는 이미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밖에도 윤씨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집에 침입한 뒤 다시 밖으로 나와 식칼을 꺼내고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류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대형 연쇄충돌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오랜 기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