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이재명 지사의 서한 받은 국회, 응답하라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0 17:54

수정 2020.07.20 18:11

[기자수첩] 이재명 지사의 서한 받은 국회, 응답하라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국회의원 300명에게 서한을 띄웠다. '수술실CCTV 법제화'에 국회가 발 벗고 나서달라는 요청이다.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도내 공공의료원에 수술실CCTV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2018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지난해 5월부터는 도내 공공의료원 6곳 전체로 사업을 확대했다. 도민의 반응도 좋았다. 시행 이후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도민 공감대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업이 정착되자 도는 눈길을 민간병원으로 돌렸다. CCTV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고 공모를 진행했다. 도민이 원하고 효과가 증명됐더라도 민간병원 수술실에 CCTV를 다는 데는 병원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지원한 민간병원은 고작 3곳뿐이었다. 이 지사가 국회에 편지를 띄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간병원 수술실에 CCTV를 다는 게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도록 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수술실CCTV 법제화 시도는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좌절을 맛봤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자동폐기됐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국회 관계자들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놨다. 당시 의협이 내놓은 반대논리는 '수술실CCTV가 의사들로 하여금 방어적·소극적 의료행위를 하도록 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CCTV가 시민의 삶 곳곳에 자리 잡는 동안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언제나 있어왔다. 사생활을 침해하고, 공공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2020년 현재 서울에만 4만대 내외의 공공CCTV가 설치돼 있다. 도로를 주행하는 차 대부분에도 블랙박스가 달려 있다. 부모들은 아이를 보낼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CCTV의 부작용이 효용보다 컸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역사는 감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경고한다.
수술실 안의 권력도 예외는 아니다. 속출하는 공장식 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환자 대상 성범죄는 부패의 징후다.
이 지사의 편지를 받은 국회가 조속히 응답해야 하는 이유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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