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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發 전세난 확산.. 강북·하남도 1억이상 급등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1 18:09

수정 2020.07.21 18:09

공덕 84㎡가 6억5000만원에 계약
하남은 석달새 1억2000만원 올라
임대차 3법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서울 강남권에서 촉발됐던 전세난이 서울 전역과 인접한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강남3구의 '전세 품귀' 현상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거쳐 목동과 일부 강북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게다가 풍선효과를 누렸던 과천·하남·수원·안양·성남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서도 전셋값은 수천만원씩 오르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78개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밀어붙이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의 통과가 유력해지자 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 급등하고 전세매물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강남에서 촉발된 전셋값 고공행진은 이미 서울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 중이다. 마포구 공덕동 대장아파트인 '공덕2 삼성래미안' 전용 84.9㎡의 경우 지난 16일 보증금 6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이는 해당 평형대 역대 최고 가격이다. 같은 평형의 전세가가 올해 초에는 5억5000만원 안팎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6개월 만에 1억원이 오른 것이다.

서울과 인접한 하남에서도 전세가격 신고가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집계된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 골든센트로 전용 59㎡B타입 전세매물은 지난 12일 4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또한 해당 평형의 전세 실거래가 역대 최고가다. 지난 4월 같은 평형이 3억7000만원(24층) 수준이었지만 석 달 만에 1억2000만원이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봐도 전셋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달 둘째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같은 기간 0.12% 올랐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 이후 주간 단위로는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의 전셋값도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55주 연속 상승 중이다. 강동구(0.3%), 송파구(0.26%), 강남구(0.24%), 서초구(0.21%) 등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에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전세입자의 '이중고'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는 마땅한 전세 물건을 찾기도 힘든 데다 그나마 재계약을 하더라도 전셋값이 자고 나면 뛰는 식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이 법 통과 전 계약갱신을 서두르며 보증금을 미리 올리고 있고, 계약만료되는 전세물건도 눌러앉는 수요와 집주인이 주거를 위해 들어오게 되면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반전세 증가도 전세매물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매물 자체가 실종됐다.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월세를 끼지 않은 전세는 거의 사라졌다"며 "임대차 3법이 발효되면 전세보증금 5% 상한 폭에 4년 의무계약이 되는데 어느 집주인이 미리 가격을 올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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