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이어트용 '시서스 분말'..기준치 24배 쇳가루 검출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3 09:06

수정 2020.07.23 09:08

구매자들 혀 마름, 두근거림, 이물감 호소
해외직구 식품 섭취 땐 각별한 주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시서스 분말 제품 (제조사 : 허버힐즈 , HERBA HILLS). 서울시 제공.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시서스 분말 제품 (제조사 : 허버힐즈 , HERBA HILLS). 서울시 제공.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다이어트용 '시서스 분말'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24배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기가 높은 시서스 분말 제품 6개를 해외 직구로 구매해 분석한 후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10mg/㎏)보다 24배(242mg/㎏)의 금속성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다.

이에 민생사법경찰단은 시서스 분말 해외 직구 대행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시서스는 인도를 비롯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로, 추출 물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알려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100% 유기농 제품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성분을 검사한 제품들에서는 중금속인 쇳가루가 검출됐을 뿐만 아니라 제조국도 불명확했다.

특히 허벌힐즈 회사가 제조한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는 중금속 이물이 기준치(10mg/㎏)보다 23배인 235mg/㎏이 검출됐다. 아유르베다에서 생산한 시서스 분말에서도 기준치 보다 24배인 242mg/㎏이 나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부정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던 중 이들 제품을 구매·취식한 소비자들이 혀 마름,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과 따끔거림의 증상을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호소하고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서스 분말제품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이 인정됐다. 때문에 시서스 추출물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다.
추출물이 아닌 시서스 분말은 국내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직구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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