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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내 보잉 737 항공기 148대 엔진결함 긴급점검 지시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5 17:35

수정 2020.07.25 17:35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해외에서 엔진 결함으로 비행중 엔진 정지 사례가 발생한 보잉 737(B737) 항공기에 대해 긴급점검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국내 B737 항공기 운영 업체 9곳, 148대를 대상으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개선지시 내용에 따라 긴급 점검을 하도록 하는 감항성개선지시(AD)를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맥스를 제외한 B737 기종에서 엔진 결함으로 비행중 엔진정지 사례가 외국에서 발생해 FAA는 전 세계 항공사들에게 엔진 긴급점검을 위한 개선지시를 발급한 바 있다.

제작사 분석결과 이 항공기를 7일 이상 장기간 운항 없이 지상 주기시 엔진부품인 블리드 에어 체크 밸브에서 부식이 발생할 수 있고 부식 발생시 체크 밸브가 고착돼 엔진 정지 등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점검하는 대상은 맥스를 제외한 모든 B737 기종으로 7일 이상 운항하지 않았거나 운항 재개 후 비행횟수가 10회 이하인 항공기가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방법은 해당 엔진 부품의 부식 및 정삭작동 여부 등 상태점검을 차기 비행 전까지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면서 "항공안전감독관을 통해 해당 B737 운영자들의 이행상태, 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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