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식약처, 다이어트 부당 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 적발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8 10:10

수정 2020.07.28 10:10

식약처, 다이어트 부당 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다이어트와 부기제거 등과 관련해 부당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특히 10만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 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어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가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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