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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고체연료 가능해진다…靑 "정찰위성 비약 발전"(종합)

뉴시스

입력 2020.07.28 16:22

수정 2020.07.28 16:22

2020년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文, 지난해 10월 "고체연료 문제 직접 협상하라" 지시 靑 "저궤도 군사정찰위성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어" "800km 사거리 제한 푸는 문제 늦지 않게 해결될 것" "이번 지침 계기 한미 동맹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능"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2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2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안채원 기자 = 한미 당국의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민간·상업용 로켓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우주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 등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며 올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1997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후로 대한민국은 고체 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며 "하지만 28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부는 우리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력(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꾸준히 협의해 왔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01·2012·2017년 세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체연료 사용 우주발사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추력×작동시간, 역적) 이하', 사거리 '800㎞ 이하'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를 말한다.

이 같은 제약으로 인해 한국형 우주발사체는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엔진으로만 개발이 진행됐다. 액체엔진은 로켓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장시간 액체연료를 보관할 경우 연료 탱크에 부식이 일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며 고체연료보다 가격이 높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제약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직접 협상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김 차장은 "지난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 협의를 가진 끝에 28일부터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고 전했다. 김 차장 설명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6차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지속적 협상을 이어왔다.

김 차장은 "최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했을 당시 한미 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싶다고 했다. 미사일 재협상 개정도 그런 틀 내에서 이뤄져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다만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먼저 푼 것이며, 2017년 양국 정상 간 합의인 탄도미사일 발사 최장 사거리는 800km 제한은 유지된다는 점도 명확히했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 측 요구에 대해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왔다.

2017년까지 우리 군은 사거리 300㎞ 탄도미사일의 경우 탄두를 2t까지 실을 수 있었지만 미사일 지침 상 최장 사거리인 800㎞짜리에 싣는 탄두는 500㎏로 제한됐다. 그러다 2017년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최장 사거리는 800㎞로 유지됐지만 최대 탄두 중량은 2t으로 올라갔다.

김 차장은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먼저 해결하기로 한 것은 우주발사체 개발, 우주산업의 발전, 인공위성 등의 필요를 감안했을 때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국 측과 협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18일(현지시간) 남미 기아나 꾸르 우주센터에서 천리안위성 2B호를 실은 아리안5ECA 발사체가 발사되고 있다. 천리안 2B호는 2018년 12월에 발사한 기상관측용 천리안위성 2A호의 쌍둥이 위성으로 불린다.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유발 물질과 각종 대기오염 물질을 주간 상시 관측한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20.0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8일(현지시간) 남미 기아나 꾸르 우주센터에서 천리안위성 2B호를 실은 아리안5ECA 발사체가 발사되고 있다. 천리안 2B호는 2018년 12월에 발사한 기상관측용 천리안위성 2A호의 쌍둥이 위성으로 불린다.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유발 물질과 각종 대기오염 물질을 주간 상시 관측한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20.02.19. photo@newsis.com
그러면서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in due time'(늦지 않게, 제 때)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새 탄도미사일 '현무-4'를 언급하며 "이를 보면 현재로서는 왜 800㎞ 사거리면 충분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거리 800km로 추정되는 '현무-4' 역시 기존 지침 내에서 발사 가능한 만큼 사거리 제한 해제가 현재로서 중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고체 연료 (해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과 관련해 "군 정보 감시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을 가속해 나가면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500km 내지는 2000km까지의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unblinking) 아이’(깜빡이지 않는 눈)를 구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계획대로 2020년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 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게 되면 우리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 감시 정찰 능력 강화는 우리의 전작권을 환수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동북아를 구축해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해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주 인프라 산업 진출 토대가 마련되면서 민간기업과 개인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민간기업과 개인, 우주 산업에 진출하기를 열망하는 젊은 인재들을 우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 인프라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침은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발전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은 67년 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같은 우리의 정찰 기능 보유와 관련한 주변국으로부터의 반대 문제에 대해선 "국내 문제이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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