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軍 정찰위성 개발 '빗장' 풀렸다…중·장거리미사일 토대 마련

뉴스1

입력 2020.07.28 19:01

수정 2020.07.29 15:24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최초의 독자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ANASIS-Ⅱ)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 공군기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21일 전했다.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기존의 민·군 공용 통신 위성으로 활용되었던 무궁화 5호 위성(ANASIS)을 대체할 최초 군 독자 통신위성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은 아나시스 2호 발사 준비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2020.7.21/뉴스1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최초의 독자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ANASIS-Ⅱ)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 공군기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21일 전했다.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기존의 민·군 공용 통신 위성으로 활용되었던 무궁화 5호 위성(ANASIS)을 대체할 최초 군 독자 통신위성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은 아나시스 2호 발사 준비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2020.7.21/뉴스1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2020.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0.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한미가 우리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한국은 군사 정찰 위성을 독자 발사하는 데 한발 다가서게 됐다.

아울러 향후 고체연료 사용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의 의미에 대해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I) 능력을 비약적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을 가속해나간다면 가까운 시일 내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500~2000㎞) 군사정찰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군은 군사정찰 위성을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 1979년 한미 미사일지침 체결 이후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론적으로는 액체연료로도 저궤도 위성을 쏴올릴 수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데다, 액체 연료 주입에 1~2시간이 소요돼 군사작전 측면에서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다고 한다. 아리랑3호 등 다목적 실용위성은 판독기능이 충분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50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우리 군은 1조2214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국산 정찰 위성 5기를 띄우는 425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리 독자 기술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이지만, 우주발사체와 미사일은 기술이 동일해 정치적 여건만 갖춰질 경우 군사용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미는 2017년까지 세 차례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탄두 중량이 2톤을 넘어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도 이같은 한미간 합의에 따라 탄생됐다. 현무-4역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는 이번 개정에서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는 매듭짓지 못한 채,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외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우리는 사거리 제한에 묶여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뒤처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김 차장은 "800㎞ 사거리 제한은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보상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미측과 협의가 가능하다"며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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